2019.09.17
안녕하세요.
사용 중인 OSS의 라이선스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Zstandard(
https://github.com/facebook/zstd/
)의 경우,
1.0일 때는 BSD, 1.3일 때는 BSD/GPLv2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BSD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배포)하였는데,
이 후 버전 업이 되면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BSD 라이선스가 제거되거나 하는 경우 등)
zstd 버전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배포)했던 라이선스(BSD)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라이선스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앞서 문의한 글에 추가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듀얼 라이선스 중 BSD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려고 할 때,
1) 저작권 및 BSD 라이선스 관련 copyright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2) LICENSE.txt 등의 별도 파일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참조하는 환경설정파일(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파일)에 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a3081f68-7851-4ba2-802a-7677cb0dad83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A라는 공개SW의 1.0 버전이 BSD이고, 1.3 버전이 BSD/GPLv2의 듀얼 라이선스인 경우, 사용하는 공개SW 버전에 따라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1.0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BSD를 따라야 하며, 1.3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BSD/GPLv2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1.0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1.3으로 패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1.3 버전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 바랍니다.
1) 저작권 및 BSD 라이선스 관련 copyright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 Copyright 텍스트 파일(예: Copyright.txt, License.txt 등)과 함께 배포하실 경우 고지의무 준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의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포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프라인에서 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2) LICENSE.txt 등의 별도 파일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참조하는 환경설정파일(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파일)에 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설정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포 받은 자가 확인이 어렵다면 올바른 고지의무 준수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고지의무는 가능한한 배포 받은 자가 인지하기 쉽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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