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안녕하세요.
상용 제품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시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개발중인 상용 제품은
고객사의 서버에 설치될 예정
입니다.
개발 중인 제품에서는 MIT 라이선스를 가지는 Wand(
http://docs.wand-py.org
)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Wand 가 상용 제품에 패키징 되지는 않고
고객사의 서버에 별도로 설치하고 제품에서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import 하여 함수 호출
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Wan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ageMagick 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Wand 라이브러리 import 시 ImageMagick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Runtime 참조로 추정됩니다.)
ImageMagick(
https://imagemagick.org
) 라이브러리는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지고 GPL V3 와 호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mageMagick 도 상용 제품에 패키징 되지는 않고 고객사의 서버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며,
상용 제품은 Wand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을 통해서
ImageMagick 의 기능을 사용할 뿐 ImageMagick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import 하거나 호출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ImageMagick 라이브러리가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지고 GPL V3 와 호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호환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Apache 2.0 을 따르는 것인지 GPL V3 를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Wand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ImageMagick 라이브러리를 상용 제품에 패키징 하지는 않으나 직접적으로 import 하여 함수 호출을 하거나
바이너리를 Command-Line-Interface 로 사용시 상용 제품은 어떤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는지,
또한 어떤 중요 의무사항(소스코드 공개여부, 공개 대상 및 범위, 비용발생 등)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Wand를 사용하는 처음 설명드린 현재 개발 상황에서)
상용 제품은 어떤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는지, 또한 어떤 중요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외에도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사 제품과 함께 패키징이 되지 않더라도 설치 시에 공개SW와 함께 설치하고 임포트하여 함수 호출한다면 함께 배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ImageMagick 라이브러리가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지고 GPL V3 와 호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호환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Apache 2.0 을 따르는 것인지 GPL V3 를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ImageMagick 라이브러리의 경우 Apache License 2.0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호환한다는 의미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조항 간에 충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Apache-2.0은 GPLv2와 호환하지 않습니다만 GPLv3와는 호환합니다.
2.
(Wand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ImageMagick 라이브러리를 상용 제품에 패키징 하지는 않으나 직접적으로 import 하여 함수 호출을 하거나
바이너리를 Command-Line-Interface 로 사용시 상용 제품은 어떤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는지,
또한 어떤 중요 의무사항(소스코드 공개여부, 공개 대상 및 범위, 비용발생 등)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ImageMagick의 Apache-2.0을 준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pache-2.0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고지 의무가 있으며, 특허 권리 주장 불가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3.
(Wand를 사용하는 처음 설명드린 현재 개발 상황에서)
상용 제품은 어떤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는지, 또한 어떤 중요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용 제품은 상용 라이선스로 판매하시되, 사용하고 있는 MIT License와 Apache-2.0을 준수하여 합니다. MIT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허용적 라이선스이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등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Apache-2.0의 경우 2번 문의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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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ImageMagick 라이브러리가 Apache 2.0 (전염성이 없는) 이므로 Wand 가 MIT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ImageMagick 라이브러리가 GPL V3 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라이선스인 경우, ImageMagick 에 의존하는 Wand 는 GPL V3 나 그와 호환되는 다른 라이선스로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추후 Wand 와 같이 느슨한 제약의 라이선스(MIT)를 가지며 타 라이브러리에 의존성(ImageMagick)을 가지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하위 의존 라이브러리(ImageMagick)의 라이선스를 모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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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추가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Wand와 ImageMagick의 경우 ImageMagick가 수정(개작)없는 라이브러리로 포함되어 함께 배포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ImageMagick의 라이선스 고지를 통해 함께 배포가 가능합니다.
만약 ImageMagick 라이브러리가 GPLv3이라 하더라도 수정(개작)이 없는 경우 결합형태에 따라 분리 저작물로 판단되어 충분한 라이선스 고지와 함께 배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GPLv3에는 파이프라인, 소캣, 리모트 콜 방식 등의 경우 분리된 저작물로 인정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아닌 경우 GPLv3의 조건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라이선스에 따라 혹은 조항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항 및 결합형태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라이선스는 검토 대상일 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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