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9
안녕하세요.
상업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Zstandard(?https://github.com/facebook/zstd/?) 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zstd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README.md 파일과 소스 코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License
Zstandard is dual-licensed under [BSD](LICENSE) and [GPLv2](COPYING).
Copyright (c) 2015-present, Yann Collet, Facebook,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source code is licensed under both the BSD-style license (found in the LICENSE file in the root directory of this source tree) and the GPLv2 (found in the COPYING file in the root directory of this source tree).
1) zstd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BSD와 GPLv2 라이선스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SD and GPLv2 처럼 and로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zstd를 적용하여 바이너리를 재배포 하는 경우, 라이선스 안내를 install 시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GUI가 없고 install 하지 않는 단독 배포 파일인 경우, 라이선스 고지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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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Dual License(듀얼 라이선스)란 2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2개 이상의 라이선스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zstd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BSD와 GPLv2 라이선스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SD and GPLv2 처럼 and로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BSD 혹은 GPLv2 중 원하시는 라이선스를 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 zstd를 적용하여 바이너리를 재배포 하는 경우, 라이선스 안내를 install 시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GUI가 없고 install 하지 않는 단독 배포 파일인 경우, 라이선스 고지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 라이선스 고지 의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nstall 시에 보여줘도 되고 소스코드 파일에 주석 처리된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 파일 단위의 배포일 경우 해당 파일에 주석 처리된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를 유지 혹은 기입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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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듀얼 라이선스 중 BSD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려고 할 때,
1) 저작권 및 BSD 라이선스 관련 copyright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함께 배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LICENSE.txt 등의 별도 파일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참조하는 환경설정파일(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파일)에 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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