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
사내용 웹서비스를 구축하는데 GPLv3 가 포함된 플러그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 검토중인 플러그인 :
alertifyjs
(
https://alertifyjs.com/
)
플러그인의 라이선스 : GPLv3 (
https://opensource.org/licenses/gpl-3.0
)
GPLv3의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질문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233c46fe-ea36-4fe3-9c52-0c246bdb546d
해당 질문의 답변에 웹서비스는 배포가 아닌 서비스로서 라이선스의 의무 소스 제공 및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사용 목적으로의 공개SW 사용은 공개SW 라이선스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내용' 웹서비스를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GPLv3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외부로 웹서비스하여도 GPLv3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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