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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tudio 라이센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08.08

안녕하세요. 최근 작은 기업에 입사하여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대학시절에는 R studio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과제 등을 무료로 해왔는데,

취직 후 기업에서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R studio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R studio를 통해 분석된 자료 등을 내부적인 미팅 / 회의 자료로 사용 하면 문제가 될까요?

2. R studio를 통해 분석된 시각적 자료 등을 외부용역사에 보고서 및 서류 형식으로 납품하면 문제가 될까요?

3. R studio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을 외부용역사에 보고서 및 서류 형식으로 납품하면 문제가 될까요?

4. 1,2,3이 위배가 된다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해당 4가지 정도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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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전체 문의에서 말씀하신 '문제'라는 단어의 뜻을 '자사코드를 포함한 소스코드 공개'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RStudio Desktop에는 Open Source Edition과 Commercial License가 있습니다.

RStudio Desktop의 Open Source Edition의 공개SW 라이선스는 AGPL-3.0입니다.

Open Source Edition의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하나, 공개SW 라이선스인 AGPL-3.0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R studio를 통해 분석된 자료 등을 내부적인 미팅 / 회의 자료로 사용 하면 문제가 될까요?

>> 공개SW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 시 발생합니다. 여기서 배포란 소스코드가 전달되는 행위를 예로 들수 있으며, 문의주신 내용처럼 RStudio의 소스코드가 아닌 RStudio를 사용하여 산출된 분석된 자료 등은 소스코드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R studio를 통해 분석된 시각적 자료 등을 외부용역사에 보고서 및 서류 형식으로 납품하면 문제가 될까요?

>> 상기 문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Studio의 소스코드가 아닌 RStudio를 사용하여 산출된 분석된 자료 등은 소스코드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R studio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을 외부용역사에 보고서 및 서류 형식으로 납품하면 문제가 될까요?

>> RStudio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에 RStudio의 소스코드가 포함될 경우에는 RStudio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은 AGPL-3.0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용역사는 해당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을 배포, 네트워크 서비스 시 등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RStudio의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에는 A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2,3이 위배가 된다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 1,2,3의 경우처럼 Open Source Edtion의 사용이 가능하며, 혹은 Commercial License 구매를 통해 제작 및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Open Source Edition의 사용 시 상기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활용 방법에 따라 공개SW 라이선스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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