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만약 오픈소스라이선스가 LGPL2.1 혹은 MPL1.1 인 라이브러리를 자사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에 다이나믹 링크시에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려면 어떤 정책을 택하는 것이 좋은 지 또한 그 정책을 택했을 시 그렇다면 저희 회사쪽에서 취해야 하는 다른 행동은 무엇인지(고지...라던지) 알고싶습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개SW의 수정 여부와 귀사의 공개SW 관련 정책 혹은 결정이 요구됩니다.
LGPL-2.1 혹은 MPL-1.1의 공개SW를 수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라이브러리 링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자사 코드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GPL-2.1 혹은 MPL-1.1의 공개SW를 수정하여,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 시에는 라이선스 별로 공개범위가 달라집니다.
LGPL-2.1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으로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MPL-1.1의 경우, 수정 사용 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LGPL-2.1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 첨부,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MPL-1.1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