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 A : SI 개발회사
- B : 정부기관 (발주기관)
- C : 정부기관이 발주한 프로그램
>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 사용
> LGPL라이선스 오픈소스 사용
> GPL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A사 솔루션 사용
A라는 회사가 B라는 정부기관 용역 수행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완료 후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개발 산출물을 B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질문 1) GPL과 LGP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부기관에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라이브러리 종류만 제시하면 저작권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2) 외부에서 정부기관에 소스공개를 요구 하였을 경우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부기관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지요?
질문3) 정부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공개의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 LSPL/GPL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질문4) GPL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A사의 솔루션 소스도 외부에서 요청 시 공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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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GPL과 LGP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부기관에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라이브러리 종류만 제시하면 저작권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 C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SW 사용 목록, 라이브러리 종류 등을 제공하였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저작권 의무를 준수하려면, 각 라이선스 별로 조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본 제공 등의 고지의무와 GPL/LGPL 버전에 따라 특허 보복 조항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외부에서 정부기관에 소스공개를 요구 하였을 경우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부기관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지요?
>> 정부기관 역시 외부에 GPL이 적용된 C 프로그램의 코드를 배포 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외부 배포가 아닌 C 프로그램이 내부 사용 목적이라면 라이선스 적용 되지 않아 배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3) 정부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공개의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 LSPL/GPL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정부기관에서 배포를 하였고,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사가 없다면, GPL 계열의 라이선스 코드들을 삭제 혹은 대체하는 것이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질문4) GPL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A사의 솔루션 소스도 외부에서 요청 시 공개 해야 하는지요?
>> GPL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판매 등)를 받는 주체에게 발생합니다. 즉, 개발한 A사의 솔루션을 배포 받은 혹은 구매한 주체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배포 받은 혹은 구매한 주체의 소스코드 요청시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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