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배포하려고 하는 코드가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해당소스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만사용)GPL2.0/LGPL2.0/MPL1.1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자사의 코드를 공개하지않기 위하여 사용할 수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LGPL일까요?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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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사용하시는 공개SW 라이브러리가 GPL2.0 / LGPL2.1 / MPL1.1의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자(자사) 코드가 공개하지 않기 위한 라이선스 선택은 LGPL2.1 혹은 MPL1.1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합방법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정없이 사용하였으므로,
GPL2.0은 사용자 코드를 포함한 전체 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GPL2.0이 아닌 LGPL2.1(라이브러리 링크 사용 시 라이브러리 범위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혹은 MPL1.1(수정 사용시 파일 단위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용자(자사) 코드에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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