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구글의 NotoSans 라는 폰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차량용 디스플레이로써 OS가 없는 제품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별도의 조치 없이 적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글의 NotoSans 폰트는 SIL Open Font License 1.1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google.com/get/noto/help/guidelines/
)
SIL Open Font License 1.1이 적용된 NotoSans 폰트 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복제, 배포 할 수 있지만, 파일 그 자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 별도 의무사항 없이 폰트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니 라이선스 준수 및 관련 고지문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NotoSans 폰트를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실 때,
폰트가 적용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며,
폰트 파일이 포함된다면 고지의무를 준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폰트파일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폰트 안에서 특정 크기의 문자들을 비트맵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답변에 근거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사용자가 제품내의 SW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등으로 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하신 방법의 경우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유롭게 사용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