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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폰트 사용시 라이선스 문의

2019.07.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구글의 NotoSans 라는 폰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차량용 디스플레이로써 OS가 없는 제품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별도의 조치 없이 적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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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글의 NotoSans 폰트는 SIL Open Font License 1.1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google.com/get/noto/help/guidelines/

)

SIL Open Font License 1.1이 적용된 NotoSans 폰트 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복제, 배포 할 수 있지만, 파일 그 자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 별도 의무사항 없이 폰트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니 라이선스 준수 및 관련 고지문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NotoSans 폰트를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실 때,

폰트가 적용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며,

폰트 파일이 포함된다면 고지의무를 준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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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폰트파일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폰트 안에서 특정 크기의 문자들을 비트맵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답변에 근거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사용자가 제품내의 SW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등으로 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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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하신 방법의 경우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유롭게 사용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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