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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19.07.19

이번에 회사 시스템에서 외부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용도로 CKEditor를 사용하려 하는데

CKEditor 4, 5 버전과 상관없이 이러한 대고객용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스코드 공개가 필수적인건지와 만약 소스코드 공개라고 한다면 시스템과 CKEditor를 붙혀 사용하는 부분의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것인지 단순히 CKEditor를 수정해서 사용할 때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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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외부 소스코드 배포 없는 내부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사용의 경우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즉, CKEditor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로 소스코드 배포될 시에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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