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GPL 또는 LGPL SW 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해당 오픈소스를 개작(커스텀하게 수정)하여 자사 솔루션에 녹여서 사용할 경우 저희 솔루션의 소스공개 의무는?
2. 해당 오픈소스를 개작하지 않고 Library 만 사용하여 솔루션에 일부 기능으로 적용한 경우 저희 솔루션의 소스공개 의무는?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 또는 LGPL SW 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해당 오픈소스를 개작(커스텀하게 수정)하여 자사 솔루션에 녹여서 사용할 경우 저희 솔루션의 소스공개 의무는?
>> GPL과 LGPL은 다른 라이선스이므로 나뉘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GPL : GPL이 적용된 공개SW를 개작하여 자사 솔루션에 포함시킨 경우 솔루션 전체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Separate Work의 결합형태 즉, GPL이 적용된 공개SW 코드를 파이프라인, 소캣, 리모트 콜 방식 등으로 사용자 코드와 결합 사용 시에는 사용자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 LGPL : LGPL의 경우 자사 솔루션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스코드 결합형태로 포함시키는 방법일 경우에는 솔루션 전체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라이브러리 결합형태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전체를 L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솔루션 코드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오픈소스를 개작하지 않고 Library 만 사용하여 솔루션에 일부 기능으로 적용한 경우 저희 솔루션의 소스공개 의무는?
>> 이 문의도 나누어 답변 드립니다.
- GPL : GPL이 적용된 공개SW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소스코드에 GPL 라이선스가 전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체 솔루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 LGPL : 상기 설명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링크 사용 시 링크되는 솔루션 코드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솔루션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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