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안녕하세요?
GPL with Classpath Exception인 파일 A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파는 파일 B에서 A의 내부의 함수 중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후 사용합니다.
1.1 이 경우, 파일 B는 공개의 의무를 가지나요?
1.2 파일 B뿐아니라 B가 포함된 전체 SW가 소스 공개의 의무를 가지나요?
또 만약,
GPL with Classpath Exception인 파일 A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파는 파일 B에서 A를 import 한 후, A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2.1 이 경우, 파일 B또는 B가 속한 SW는 공개의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수정)
1. 파일 B에서 파일 A(GPL with Classpath Exception)의 함수 일부 복사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파일 B 혹은 파일 B가 포함된 SW)
>>
GPL with Classpath Exception의 GPL 예외 조항은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수정없이 링킹 사용시에는 GPL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스코드 사용으로 GPL에 따라 파일 B가 포함된 전체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파일 B에서 파일 A(GPL with Classpath Exception)의 함수 호출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범위는?
>> GPL은 파이프라인, 소캣, 리모트 콜 방식 등으로 사용자 코드와 결합 사용의 경우 예외 대상이나 함수 호출의 경우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문의와 마찬가지로 파일 B가 포함된 전체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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