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회사에서 QT Framework를 이용하여 상용프로그램을 개발 /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3D처리, 렌더링 등)
라이센스 정책을 살펴보니 상용 / (L)GPL v3 license 의 듀얼 정책을 가지고 있던데 (L)GPL v3 license를 선택할 경우 어떠한 제약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던데 QT 라이브러리가 동적링크일 경우 상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릴리즈 시
libgcc_s_dw2-1.dll
libstdc++-6.dll
libwinpthread-1.dll
Qt5Core.dll
Qt5Gui.dll
Qt5Widgets.dll
개발프로그램.exe
파일이 생성되는데 QT 라이브러리의 경우 DLL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개발한 개발프로그램.exe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처음으로 부득이하게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이 복잡하다보니 헷갈리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라이센스 정책을 살펴보니 상용 / (L)GPL v3 license 의 듀얼 정책을 가지고 있던데 (L)GPL v3 license를 선택할 경우 어떠한 제약이 있을까요?
>> Qt의 라이선스 정책은 상용 라이선스/GPL-3.0/LGPL-3.0의 다중 라이선스 정책(듀얼 라이선스)을 가지고 있습니다. GPL-3.0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용자 코드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의 모든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LGPL-3.0을 선택할 경우 라이브러리 사용시 라이브러리 범위에 한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LGPL-3.0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GPL-3.0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모든 소스코드로 공개의무 범위가 확장(전염)됩니다.
검색해보니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던데 QT 라이브러리가 동적링크일 경우 상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동적링크 사용시 LGPL-3.0 선택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합니다. 만약 QT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사용하셨다면 수정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릴리즈 시
libgcc_s_dw2-1.dll
libstdc++-6.dll
libwinpthread-1.dll
Qt5Core.dll
Qt5Gui.dll
Qt5Widgets.dll
개발프로그램.exe
파일이 생성되는데 QT 라이브러리의 경우 DLL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개발한 개발프로그램.exe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상기 말씀드린대로 LGPL-3.0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 코드를 포함한 전체 소스코드가 아닌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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