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적으면 답변을 주실까 해서 연락 드립니다.
Redmine 의 개작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서버를 운영하면서도 운영이 가능하게 작업했습니다.
1. 현재 Redmine의 라이센스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이므로
구매자에게만 설치본에 대한 공개가 가능할까요?
2. 위의 내용과 중복 될수도 있지만,
소스 공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해야 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공부한것이 맞는지요?
아! 이럴줄 알았으면 라이센스 공부를 좀 해둘걸 그랬나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Redmine의 라이센스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이므로
구매자에게만 설치본에 대한 공개가 가능할까요?
Redmine의 경우 GPL-2.0에 따라 배포가 되어있으며, GPL-2.0의 경우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Redmine의 개작 후 상업적 라이선스로 판매 시 Redmine의 GPL-2.0에 따라 구매자에게 개작을 포함한 전체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위의 내용과 중복 될수도 있지만,
소스 공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해야 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공부한것이 맞는지요?
공개SW 라이선스별로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사항은 다르지만, 각 사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취인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고 요청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GPL의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므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수취인)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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