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웹서버용으로 고객사 상업용으로 납품해야될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OS : 우분투
DB : mongodb
서버 : node.js
세개의 제품을 수정하진 않고 그냥 사용만 하려고 합니다.
mongodb는 웹서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저장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경우 라이센스 측면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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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GPL, MIT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각 공개SW 별 라이선스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 Ubuntu(GPL), MongoDB(GPL), Node.js(MIT)
고객사에 GPL이 적용된 Ubuntu, MariaDB, MIT가 적용된 Node.js를 사용했음을 고지하시고, GPL과 MIT의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설치 과정 중에서 모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 상용목적으로 사용할 때, 공개SW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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