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전에 어떤 라이선스를 취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되, 상업적인 이용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설정하고 싶은데요.
어떤 라이선스를 취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령 GPL3.0으로 오픈할 경우, 상대방이 원작자(나)의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사용해 개작 후 상업적 활동을 한다면 제지할 수가 있나요?
핵심 알고리즘에는 특허를 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원작자)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상업적 이용만 제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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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공개SW 라이선스의 상업적 이용 제재와 특허 보복조항
공개SW 라이선스 중에는 상업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공개SW 라이선스의 특허보복조항은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권자에 대해 라이선스의 사용 허락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2. 라이선스 제안
공개SW가 아니라 '상업적 사용 금지' 및 '비영리적 사용 허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라이선스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공개SW 라이선스는 아니지만, 원하시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개SW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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