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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문의

2019.05.17

안녕하세요.

공개데이터베이스(MariaDB, MySQL, PostgreSQL)의 라이센스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Windows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부 정보 저장용도로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소스의 가공이나 2차 저작물은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개발하려는 어플리게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판메되는 제품은 아니고, 무상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사용 가능한 용도입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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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라이선스 선택의 문제

MariaDB와 MySQL은 GPL-2.0, PostgreSQL BSD / MIT 계열의 라이선스의 공개SW입니다.

이미 공개SW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 라이선스처럼 선택하거나 계약하는 단계는 필요치 않습니다.

2. DB 사용의 문제

공개SW는 수정, 복제, 사용이 자유로우며 사용 목적이나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MariaDB, MySQL

GPL-2.0은 소스코드 공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MariaDB나 MySQL의 파생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저장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공개 문제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ostgreSQL

PostgreSQL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없어 PostgreSQL의 파생물을 만들거나 혹은 이를 정보 저장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의 위험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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