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오픈소스 공개 범위에 대한 문의

2019.04.29

안녕하세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에 있는 개발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A가 다른 오픈소스B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오픈소스 B도 사용했음을 명시해야 하나요?

------ 댓글 -------

세벌사랑

라이선스 종류도 여러가지라. 예를 들어 BSD 라이선스, GPLv2, GPLv3  등등...

프로그램 A, B 의 라이선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겠네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사용의 의미가 확실치 않지만, A가 B의 파생저작물(2차적저작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A가 B의 파생저작물이라면, 직접 사용한 공개SW A만을 하는 것 또는 A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개SW B도 함께 고지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의에 따라 A만 고지하시되, 만일 B가 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B 또한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