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페이지에서 PDF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때. pdf.js (javascript 기반)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며 이 소스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아파치 2.0입니다.
아피치 2.0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소스 배포시에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javascript는 고객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니 고객에게 배포로 보고 라이선스 표기를 해야 되는지요?
[질문2]
javascript의 소스에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질문1] javascript는 고객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니 고객에게 배포로 보고 라이선스 표기를 해야 되는지요?
웹 서비스 과정 중에 고객의 서버/PC 등에 설치되는 것이 없이 웹 상에서만 동작한다면 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pache 2.0의 경우, 배포 시 실행물에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없다면 브라우저 내에 라이선스를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2] javascript의 소스에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스코드에 라이선스가 표기되어 있는 것과 실행물 등에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라이선스의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 소스코드에 라이선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SW의 사용자가 공개SW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제품의 경우처럼 웹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배포 여부와 관계 없이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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