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MongoDB를 사용하여 SW를 개발하려는 개발자 입니다.
MongoDB는 Data 저장, 삭제, 검색의 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제품안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안에 제가 개발한 SW가 탑재되어 납품됩니다.
그래서
1. 납품하는 기계내의 컴퓨터에 MongoDB를 설치하여 납품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제가 PyMongo를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MongoDB 의 SW만 공개하면 되는것인지 제가 개발한 SW까지 공개해야 하는것인지 입니다.
3. 따로 OEM 관련하여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지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문의한 글을 읽고 MongoDB 지사에서 나왔다면서 OEM의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팅도 하였었는데요. 라이센스 비용이 몇억 이였고... MongoDB Atlas (?)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찾아봤을때는 그런 내용의 라이선스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4. 또한 MongoDB의 바뀐 라이센스 정책과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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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MongoDB는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전 배포 버전은 AGPL-3.0, 이후의 최신 버전은 SSPL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SSPL은 AGPL-3.0과 제13조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대부분 유사합니다.
1. 납품하는 기계내의 컴퓨터에 MongoDB를 설치하여 납품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계 내의 컴퓨터에 MongoDB를 설치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고객사에게 MongoDB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사가 MongoDB의 기능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사는 그 사용자에게 MongoDB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 PyMongo를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MongoDB ↔ Pymongo ↔ Application(개발코드)의 구조라면, MongoDB와 Application 간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MongoDB의 소스코드만을 공개하면 됩니다. Pymongo는 Apache-2.0으로 배포되며, 수정하여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Application에도 라이선스 전염이 없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MongoDB 자체를 수정했다면, MongoDB의 수정본의 소스코드를 고객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네트워크통신을 통해 MongoDB의 기능을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물리적인 배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사 및 서비스 사용자에게 MongoDB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 MongoDB SSPL License FAQ]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license on applications built using MongoDB and made available as a service (SaaS)?
The copyleft condition of Section 13 of the SSPL applies only when you are offering the functionality of MongoDB, or modified versions of MongoDB, to third parties as a service. There is no copyleft condition for other SaaS applications that use MongoDB as a database.
(https://www.mongodb.com/licensing/server-side-public-license/faq)
3. 따로 OEM 관련하여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지 입니다.
SSPL의 조건으로도 OEM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업 관계자에게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라이선스 기반으로 설명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된 MongoDB Atlas에 대한 제품 설명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s://www.mongodb.com/cloud/atlas)
4. MongoDB의 바뀐 라이센스 정책과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SPL은 AGPL-3.0을 기반으로 작성된 라이선스입니다. SSPL은 Remote Network Interaction로 MongoDB의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의 범위를 AGPL-3.0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두었습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귀사의 제품에도 특별한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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