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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라이브러리 라이선스에 따른 사용 범위 문의

2019.04.03

안녕하세요.

아래 라이브러리는 자바 개발 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 공지뿐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소스(개발사 소스)를 공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질문 1)

공개해야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에만 공개해야하는지?(질문 2)

아니면, 오픈 페이지(공개 웹페이지 등)에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jaxb-impl-2.2.3-1.jar ( CDDL,GPL1.1 )

jsp-api-2.1.jar      ( CDDL,GPL,GPL2.0 )

mail-1.4.5.jar          ( CDDL,GPL2.0 )

servlet-api-2.5.jar   ( CDDL,GPL,GPL2.0 )

tools-1.8.0_65.jar    ( GPL )

jstl: 1.2                ( CDDL,GPL 2.0 )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작성된 라이브러리들은 CDDL 혹은 GPL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 GPL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듀얼 라이선스(CDDL, GPL)의 경우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고 있는 공개SW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CDDL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개발사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CDDL의 라이브러리는 수정 여부와 관계 없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공개 대상은 귀사로부터 직접적으로 SW를 수취한 자입니다.

CDDL은 소스코드 공개 단위가 파일이므로 CDDL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면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며 CDDL 라이브러리에 수정을 했다면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하시면 됩니다.

(2) GPL의 경우

GPL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더라도 개발사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전체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tools-1.8.0_65.jar를 귀사의 제품과 결합/연결했다면 전체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네, 소스코드는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에게만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SW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의무 이행의 대상은 귀사로부터 직접적으로 SW를 수취한 자입니다.

귀사로부터 SW를 받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한 자 등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귀사의 정책에 따라서 귀사가 운영하는 소스코드 관리 페이지나 github와 같은 저장소에 소스코드를 업로드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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