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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2019.03.29

안녕하세요.

두가지 사항이 궁굼한데요.

1.

회사에서 AWS 에서 서비스하는 MySQL Community Edition (general-public-license) 을 이용하여 네이버와 같은 포탈 웹 페이지를 만들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요?

2.

회사에서 AWS 에서 서비스하는 PostgreSQL (postgresql-license) 을 이용하여 네이버와 같은 포탈 웹 페이지를 만들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아니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SW의 배포가 발생했을 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MySQL의 배포가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기 때문에 GPL로 인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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