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안녕하세요.
두가지 사항이 궁굼한데요.
1.
회사에서 AWS 에서 서비스하는 MySQL Community Edition (general-public-license) 을 이용하여 네이버와 같은 포탈 웹 페이지를 만들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요?
2.
회사에서 AWS 에서 서비스하는 PostgreSQL (postgresql-license) 을 이용하여 네이버와 같은 포탈 웹 페이지를 만들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아니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SW의 배포가 발생했을 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MySQL의 배포가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기 때문에 GPL로 인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