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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물 전체에 GPL을 적용해야 하나요?

2019.03.27

양립성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여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새 저작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소스코드 별로 다른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최종 저작물 전체에 하나의 라이선스(GPL 등)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GPL은 개작물 배포 시 반드시 개작물에 동일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일부 사용하여 개작한 것이어도 개작물 전체에 GPL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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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GPL 라이선스는 전염성이 강한 라이선스로 표현됩니다. 이유는 라이브러리나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GPL이라면 전체 SW에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립성이 가능한 여러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새 저작물을 개발하고, 이 중에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새 저작물 전체에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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