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별로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surang.tistory.com/346
이 표와 비슷한 표를 여러 차례 보았는데
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게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라는 단어 입니다.
특정 오픈소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인가요?
예를 들어 GPL 라이센스인 MySQL Connector를 내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내 프로그램은 특허를 낼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MySQL Connector 소스 자체에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 했을 때
수정한 MySQL Connector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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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개SW 라이선스에서 언급되는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고도 공개SW에 사용된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공개SW는 SW의 알고리즘과 같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으로 인해 공개SW의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라이선스 조항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따라서, Apache-2.0과 같은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이 있는 공개SW에 귀사가 귀사의 특허를 포함하여 배포한다면, 그것의 수취인들은 귀사로부터 특허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공개SW와 관계 없는 제3자의 특허가 포함된 경우라면 그 제3자는 수취인에게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SW의 특허 라이선스는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한 SW를 특허로 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SW로 특허를 낼지라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SW를 사용한 SW가 특허로 인정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로든 MySQL Connetor는 GPL-2.0으로 배포되고 있는 공개SW입니다. GPL-2.0은 파생 저작물의 수취인에게 특허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배포하지 말라는 내용(묵시적 특허 라이선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ySQL Connector의 소스의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할 수는 있을지라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GPL-2.0의 조건 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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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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