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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Connector 라이센스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2

MySQL Connector의 라이센스는 GPL 입니다.

닷넷의 경우 MariaDB에 접근하더라도 MariaDB Connector가 없기 때문에

MySQL Connector를 이용합니다.

케이스1.

어플리케이션에 MySQL Connector가 포함되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MySQL 또는 MariaDB에 접근.

어플리케이션만 판매하고 DB는 판매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어플리케이션(MySQL Connector 포함)] <---> [MySQL 또는 MariaDB]

케이스2.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MySQL Connector가 포함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은 웹서비스를 통해서 MySQL 또는 MariaDB의 데이터를 받아오고

웹서비스에서 MySQL Connector를 통해서 MySQL 또는 MariaDB에 직접 접근.

어플리케이션만 판매하고 웹서비스 및 DB는 판매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어플리케이션] <---> [웹서비스(MySQL Connector 포함)] <---> [MySQL 또는 MariaDB]

질문1.

제가 이해하는 것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케이스1의 경우  MySQL 라이센스를 구매해야하고

케이스2의 경우 MySQL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GPL 라이센스의 경우 소스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세부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요.

- 무료 배표시에는 GPL 라이센스에 해당되더라도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판매할 경우에만 소스를 공개하는게 맞나요?

- 판매할 경우에만 소스를 공개해야하는게 맞다면

구매자 외에는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A에게만 소스를 판매했다면 A외에는 누구에게도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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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GPL로 배포되는 MySQL Connector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DB에 접근하는 구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스 1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

-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질문 1의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1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자 할 때,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GPL로 배포되는 Community Version를 사용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2의 답변]

공개SW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를 포함한 의무사항은 무료냐 혹은 상용이냐와 관계 없이 '배포' 자체를 조건으로 합니다. GPL의 경우 상용 목적의 배포냐 아니냐는 소스코드 공개 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상용 목적의 배포가 아닌 경우 SW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 버전의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봄)

소스코드는 귀사로부터 직접 SW 제품을 수취한 자 혹은 고객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예시처럼 귀사에게 SW를 구매한 A에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고, A 외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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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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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경우의, 케이스2 빌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웹서비스의 소스 판매가 아니라, 웹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라이센스구매 및 소스공개 의무가 답변과 동일한가요?

질문-2: MySql Connector 이외에, 웹서비스에서 사용하는 DB 시스템(MySQL 또는 MariaDB) 자체의

경우도 라이센스구매 및 소스공개 의무가 답변과 동일한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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