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저희 솔루션에서 funambol client for android 내의 sync4j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가 a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저희 솔루션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스 공개를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sync4j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funambol과 협약 같은 것을 맺으면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funambol과 어떤 협약을 맺어야하는지와 관련 샘플 문서(예, 협약서)를 얻을 수 있을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funambol에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sync4j가 자신의 메이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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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Sync4j의 원 저작자가 funambol이라면, funambol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GPL-3.0의 의무사항으로부터 우회할 수 있습니다. Funambol사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AGPL-3.0이 아닌 조건으로 사용할 권한을 얻지 못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문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의 내용은 귀사와 funambol 사와의 합의한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unambol사가 sync4j를 AGPL-3.0 외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sync4j를 삭제하고 다른 SW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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