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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DB 관련

2019.02.28

안녕하세요.

마리아 DB관련 답변 내용중에

MariaDB의 경우에는 MySQL을 대체가능.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없음 등등.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SW에 포함시켜 판매할 경우 모든소스 코드 공개 해야한다

는 조건이 있던데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업체별로 마리아db와 같이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소스를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계약문서상에는  저희 솔루션가격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MariaDB는 GPL-2.0의 적용을 받는 공개SW입니다.

GPL-2.0의 경우 배포시 수취인에게 GPL-2.0의 영향을 받는 SW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MariaDB는 GPL-2.0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고객사에 납품한다면 MariaDB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MariaDB의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든 수정되지 않았든 동일하며, 수정되었다면 수정한 코드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위 의무는 귀사와 고객사 간 거래 계약서와 관계 없습니다. (위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인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고객사에 GPL-2.0의 MariaDB를 사용했다는 것과 GPL-2.0의 라이선스 사본은 솔루션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소스코드는 솔루션을 납품하는 동시에 제공하거나, 최소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ariaDB와 솔루션이 Connector를 통해 연결되어있다면, Connector의 라이선스에 따라 Connector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솔루션의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MariaDB와 귀사의 솔루션이 별개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솔루션의 소스코드 또한 전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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