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20~50명정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A.exe] 라고 적겠습니다
[A.exe]가 사용하는 기능은 ghostscript의 PDF파일에서 IMG파일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ghostscript 설치시 포함된 gswin32c.exe를 커맨드라인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PDF파일에서 추출된 IMG파일은 [A.exe]에서 재가공하여 사용합니다
ghostscript의 기능은 [A.exe]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편의성을 제공합니다
ghostscript의 기능이 없더라도 [A.exe]에선 해당기능을 뺀 모든 기능이 작동가능합니다.
<질문1>
ghostscript의 [gswin32c.exe] 를 저희가 배포하지 않고 사용자가(고객) 직접 설치하면 라이선스 문제가 될까요?
사용 고객이 많지 않다보니, 전화로 설치 안내가 가능합니다
<질문2>
[B.exe]란 실행파일을만들어 [gswin32c.exe]를 실행하는 커맨드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한다면
[B.exe]에 대한 소스코드만 공개를 하면 될까요?
이 경우 [A.exe]에 [B.exe],[gswin32c.exe]를 설치 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도 라이선스 문제가 될까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ghostcript의 gswin32c.exe를 고객이 직접 설치한다면 ghostscript의 라이선스를 질문자께서 직접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 GPL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개발 프로그램에까지 전염되는 이유는 GPL의 사용으로 개발 프로그램이 파생 저작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ommand line argument, pips, socet 등의 방법으로 두 프로그램이 통신하는 경우, 두 프로그램은 독립된 저작물로 보아 GPL 라이선스가 개발 프로그램에까지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exe가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실행하여 gswin32c.exe를 불러내는 방식이라면 고객에게 ghostscript의 소스코드 만을 공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능을 포함하더라도 gswin32.exe의 소스코드 만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ghostscript의 사용으로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프로그램에 사용한 버전의 소스코드 공개로 인한 관리 등의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