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안녕하세요.
GPL v3.0 라이센스 관련 문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버상에서 동작하면서 Web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는 GPL v3.0로 배포된 소스코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단, 이런 경우에는 배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비롯한 다른 GPL terms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만약 이 솔루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소스코드 공개를 포함한 GPL terms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서버에서의 동작'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3. 누군가가 GPL 라이선스 하에 소스코드를 배포하면서, 상업적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서버 상에서 동작하며 웹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타인의 PC에 프로그램이 다운 되는 등의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GPL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GP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준수 필요성은 상업적 사용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배포'가 발생했는 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서버 상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GPL로 배포한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GPL 라이선스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자유로운 사용의 한 분야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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