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GPL v3.0 라이센스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GPL과 무관한 비공개 S/W A에서 GPL v3.0이 적용된 S/W B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B는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A에서는 B의 기능만 호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A를 설치할때 B의 exe파일과 관련 파일만 복사하여 넣고
A에선 같이 설치된 B의 exe를 통해 기능만 동작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A도 소스를 공개 해야하나요?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설치시 복사를 하지 않고, B프로그램을 따로 설치 후 A에서 호출하는 방법으로도 소스를 공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설치시 명시해야하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A가 B를 호출하는 방법이 소켓, 파이프, 명령행 인자를 통한 것이라면 A와 B는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A와 B를 독립된 형태(파일이나 소스코드를 결합/연결하지 않은 상태 또는 두 독립된 프로그램이 소켓, 파이프, 명령행 인자를 통해서 통신하는 형태)로 배포하고 고객사의 PC에서 A가 B를 호출하면 A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B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합니다.
3. B의 기능을 불러낸 상태로 고객에게 배포한다면 A와 B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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