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안녕하세요.
웹 사이트 개발 시 사용했던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고지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할 사내 업무 관리 웹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외부 공개가 아닌 고객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만(즉 고객사 직원 전용) 사용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오픈소스로는 js계열과 java계열 바이너리인 jar파일들을 사용했고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재수정 등은 일절 없고 오로지 가져다 사용만 했습니다.
・MIT License
・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GPL, GPL 2.0 (javax.servlet.jar 등) -> 가장 신경이 쓰이는 라이선스입니다ㅠㅠ
질문입니다.
1. 개발 최상위 폴더에 license.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위 라이선스에 관한 전문을 실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럴 경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모든 소스들에도 기재를 해줘야 할까요.
2. 1이 안 된다며 별도 웹 화면(html)를 만들어서 "이 사이트는 이러저러한 오픈소스를 사용했고 전문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3. GPL관련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전체 소스를 고객사에 오픈해야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소스 공개"라는 건 해당 라이브러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이너리 파일은 손도 안 대고 해당 기능을 참조해 쓰기만 했는데 참조한 java파일을 공개하라는 의미인가요?
공개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fc78d64c-5843-44d7-9777-2d750189b573?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웹&page=1
위 사이트의 글을 보니 공개SW를 사용해 구축한 사내 서버는 온라인 서비스(웹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와 같은 "사이트 구축 -> 납품"인 케이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배포가 발생한 때에 준수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의무사항이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SW를 배포하지 않고 사용만 한다면 조건을 준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크웨크 통신을 통해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프로그램은 서버에 저장된 채 배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준수할 대상이 없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AGPL-3.0의 경우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사이트를 구축하고 고객사에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개발한 웹 사이트를 귀사로부터 고객사에 이동시키는 것으로 '배포'의 발생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따라 고객사에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개발 최상위 폴더에 license.txt 파일을 만들고 사용한 라이선스에 대한 전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스코드들에 동일한 내용들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련 고지문을 임으로 삭제/변경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 1은 가능하지만, 웹사이트에도 어떠한 공개SW를 사용했는지와 그것의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3. GPL-2.0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귀사가 개발한 웹 사이트의 전체 소스코드입니다.
LGPL을 사용했다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을 공개해도 되겠지만, GPL의 경우 이를 사용해 개발된 파생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면, GPL이 적용된 파일 및 라이브러리를 모두 삭제하시고 다른 공개SW로 대체하거나 재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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