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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라이센스 검증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12.04

GPL V2를 사용한 오픈소스 웹페이지를 만들었구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라이센스 검증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따로 정해진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그저 GPL V2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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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라이선스 검증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는 목적의 문서는 고객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작성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개SW에 검증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 경우는 본적이 없고, 고객사에서 요구할 경우 그 요구 내용에 따라 작성하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 보증 외에 사용한 공개SW 라이선스의 고지문과 사본을 첨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용한 공개SW 컴포넌트에 대한 고지는 사용한 공개SW 컴포넌트 이름 + 버전 + 저작권자 + 라이선스 명 + 라이선스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GPL-2.0의 라이선스 사본은 아시는 것처럼 GPL-2.0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면 된는데,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L-2.0-or-later : https://spdx.org/licenses/GPL-2.0-or-later.html

GPL-2.0-only : https://spdx.org/licenses/GPL-2.0-only.html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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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gpl v2를 사용한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로그인을 연동하려 하는데 그렇다면 검증 보장 문서를 작성할때 그러한 플랫폼들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도 고려해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참조할만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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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댓글 확인이 늦어져서 답변 제공이 늦어졌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개SW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문은 개발한 웹페이지에 대한 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독립된/별개의 형태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라이선스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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