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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 라이선스 문의

2018.11.22

안녕하세요

GPL v2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경우에

GPL v2

라이선스를 서버 개발에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서버는 일반 유저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리셔에게만 제공), 이 경우에도 전체 게임의 소스 공개가 되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만약 서버에서만 해당 GPL v2 오픈소스가 사용되었는데 해당 서버상에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된다면 온라인 게임도 서버와 함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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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게임 운영에 사용되는 서버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GPL-2.0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그 라이선스가 게임에 전염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버와 게임을 JDBC와 같은 프레임 워크를 사용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터를 통한다면 게임은 커넥터의 라이선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PL의 것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GPL-2.0은 배포 할 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서버나 게임 모두 일반 유저들에게 배포되지는 않기 때문에 GPL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유저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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