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안녕하십니까. ( _ _ )
GPLv2인 .exe 파일을 구동시키는 .bat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GPLv2인 .exe는 본 프로그램과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1. 상용제품 패키지에 해당 .exe 파일을 포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하는지 여부.
상기 두가지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해당 .exe파일 라이센스 페이지 https://github.com/ahkscript/awesome-AutoHotkey#license 입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
1. GPLv2
인 실행파일
(exe)
를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순히 패키지에 실행파일을 포함하는 것은 패키지에 GPL 라이선스를 전염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패키지와 실행파일 간 결합이나 연결이 있다면 GPL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를 고려해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선 패키지의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2.
상용제품과 독립된 프로세스라면 상용 제품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 GPLv2
의 실행파일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합니다.
3.
알려주신 주소에서 확인해보니 라이선스가
GPLv2
가 아닌
CC-BY-4.0
인 것 같습니다
.
CC-BY-4.0
이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재확인하여, 사용 버전에 맞는 라이선스를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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