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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2인 실행파일을 상용제품에 포함 관련 문의 .

2018.09.07

안녕하십니까. ( _ _ )

GPLv2인 .exe 파일을 구동시키는 .bat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GPLv2인 .exe는 본 프로그램과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1. 상용제품 패키지에 해당 .exe 파일을 포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하는지 여부.

상기 두가지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해당 .exe파일 라이센스 페이지 https://github.com/ahkscript/awesome-AutoHotkey#license 입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

1. GPLv2

인 실행파일

(exe)

를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순히 패키지에 실행파일을 포함하는 것은 패키지에 GPL 라이선스를 전염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패키지와 실행파일 간 결합이나 연결이 있다면 GPL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를 고려해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선 패키지의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2.

상용제품과 독립된 프로세스라면 상용 제품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 GPLv2

의 실행파일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합니다.

3.

알려주신 주소에서 확인해보니 라이선스가

GPLv2

가 아닌

CC-BY-4.0

인 것 같습니다

.

CC-BY-4.0

이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재확인하여, 사용 버전에 맞는 라이선스를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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