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안녕하세요?
GPL2.0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MySQL과 연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NAS
시스템에서
MySQL DB
를 설치하여 소켓 통신 방식이 아닌 커넥터 접속방식(소스 수정없이 단순 사용)으로 구동됨.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GPL 2.0
의 의무사항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소스코드 제공 등
)
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 별도로 사용자에게 CD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
사용자가 직접
NAS
시스템을 구매 후
MySQL DB
를 설치(소스 수정없이 단순 사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
GPL 2.0
의 의무사항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소스코드 제공 등
)
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MySQL DB
사용으로
GPL 2.0
의 의무사항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소스코드 제공 등
)
이 적용될 경우
MySQL DB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소스코드 제공을 안 해도 되는지
?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회사 내부에서 GPL-2.0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MySQL과 GPL-2.0 라이선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DBMS의 경우 커넥터의 라이선스에 따라 개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결정됩니다.
MySQL의 커넥터는 GPL-2.0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발 프로그램에도 GPL-2.0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GPl-2.0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소켓 통신 방식으로 구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GPL-2.0은 배포가 발생했을 때 수취인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사내에서 사용한다면 GPl-2.0의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개발한 프로그램만을 사용자에게 CD 또는 파일로 제공하고, MySQL을 사요아가 직접 설치한다면 귀사의 프로그램에 GPL-2.0이 적용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3. MySQL의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한다면 라이선스 사본 제공이나 소스코드 제공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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