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래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상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포 방법은 저희가 고객사 서버(또는 회사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1. MongoDB
- driver는 apache 2.0 라이선스인 MongoDB Java Drive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MongoDB에 대한 수정은 없으며, 위의 커넥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히 저장 및 DB 쿼리 및 조회 용도입니다.
2. MariaDB
- driver는 LGPL 라이선스 인 MariaDB Connector/J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MariaDB에 대한 수정은 없으며, 위의 커넥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히 저장 및 DB 쿼리 및 조회 용도입니다.
이 정보로 작성 된 저희 솔루션 내부에 라이선스 고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MongoDB Java Driver
Copyright © 2008-present MongoDB, Inc.
https://mongodb.github.io/mongo-java-driver/
Apache License 2.0
MongoDB
© 2018 MongoDB, Inc.
https://www.mongodb.com/
GNU AGPL v3.0
MariaDB Connector/J
https://mariadb.com/kb/en/library/about-mariadb-connector-j/
Copyright © 2018 MariaDB.
LGPL
MariaDB
Copyright © 2018 MariaDB.
https://mariadb.com/
GPL v2
이후 각 라이선스의 사본(전문) 표기
----------------------------------------------------------------------------
이런 형태로 작성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라이선스 고지 방법
(1) 솔루션 내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솔루션내에 추가 페이지 생성없이 솔루션 내부에 LICENSE 파일만 작성을 하면 되는지?
(2) 고지 내용 중에 사용된 각 오픈소스의 버전명기가 필수인지?
(3) 이런형태로 고지하면 되는지?
2. 소스코드 제공
(1) MongoDB / MariaDB 모두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제공해야 한다면 소스코드는 현재 깃허브 등에서 공개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zip 압축 등을 하여 http 다운로드 URL 제공)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야하는지요?
URL 형태 또는 납품처(고객) 요청 시 제공(메일 , USB 등)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1.
라이선스 고지 방법
(1)
솔루션 내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
또는 솔루션내에 추가 페이지 생성없이 솔루션 내부에
LICENSE
파일만 작성을 하면 되는지
?
라이선스 고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이 공개
SW
라이선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
솔루션에 라이선스 관련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고지 내용 중에 사용된 각 오픈소스의 버전명기가 필수인지
?
공개
SW
의 버전 명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
버전에 따라 라이선스가 달라지는 공개
SW
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버전을 명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이런형태로 고지하면 되는지
?
위의 고지 형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
2.
소스코드 제공
(1) MongoDB / MariaDB
모두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
네
,
두
DB
의 라이선스 모두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합니다
.
(2)
만약 제공해야 한다면 소스코드는 현재 깃허브 등에서 공개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
(zip
압축 등을 하여
http
다운로드
URL
제공
)
하면 되는지요
?
최신 버전의 소스코드가 아닌 설치된 버전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
만일
DB
에 수정
·
추가 등을 했다면 이 부분을 포함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만약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야하는지요
?
URL
형태 또는 납품처
(
고객
)
요청 시 제공
(
메일
, USB
등
)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다양합니다
.
메일이나
USB
등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일이 응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개설아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유의해야 할 것은 고객사에게 제공한 버전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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