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LGPL 3.0 인 web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3가지 입니다.
1. web3.js 라이브러리를 수정 없이 이용만 하는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소스 공개의무가 있다면 LGPL 3.0말고 apache2.0, MIT 라이센스도 사용하는데 소스코드를 전체 다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정적 링크, 동적 링크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web3.js를 수정없이 이용만 하면 정적 링크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web3.js는
LGPL-3.0
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LGPL-3.0
은 수정 없이 사용하더라도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르 공개해야 합니다
.
즉
, web3.js
의 소스코드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2. Apache-2.0과
MIT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LGPL-3.0
라이브러리에 두 라이선스의 코드를 가져다 사용한 것이라면
Apache-2.0
과
MIT
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Apache-2.0과 MIT의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LGPL-3.0과 어떻게 결합/연결하여 사용하시는지 설명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정적 링크를 의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적 링크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어 쓰는 형식
,
정적 링크는 실행 파일과 함께 컴파일되는 형식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LGPL
에서 정적 링크와 링크를 구분하는 이유는
LGPL
라이브러리의 수정물을 이와 연결되어 있던 프로그램과 다시 연결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
정적 링크되어 있다면 LGPL 라이브러리의 수정물을 프로그램에 재링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정적 링크나 동적 링크 모두 의무사항은 비슷합니다.
* LGPL-3.0의 경우 사용자 제품(가전 제품,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에 사용된다면 제품에 다시 재설치하기 위한 설치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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