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라이센스를 조사하다보니 BSD, GPL 등등 정말 다양하고 설명도 잘되어있는데
공공기관(혹은 기업)에서 이걸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것같습니다.
조사를 하던 도중 본 게시판에 아래 링크의 게시물에서 정리해놓은걸 보니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b01c36a4-d50a-47cb-af60-78b94b93378b
라이센스별 의무사항(18page)에 있는 표에서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컬럼이 있던데
해당 컬럼으로 공공기관 무료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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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소스코드를 구하셨다면 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epn Source Initiative(OSI)는 공개SW를 10가지 항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개SW 라이선스는 개인이나 그룹 또는 사용 분야에 따라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공개SW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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