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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문제

2018.07.2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라이센스를 조사하다보니 BSD, GPL 등등 정말 다양하고 설명도 잘되어있는데

공공기관(혹은 기업)에서 이걸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것같습니다.

조사를 하던 도중 본 게시판에 아래 링크의 게시물에서 정리해놓은걸 보니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b01c36a4-d50a-47cb-af60-78b94b93378b

라이센스별 의무사항(18page)에 있는 표에서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컬럼이 있던데

해당 컬럼으로 공공기관 무료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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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소스코드를 구하셨다면 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epn Source Initiative(OSI)는 공개SW를 10가지 항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개SW 라이선스는 개인이나 그룹 또는 사용 분야에 따라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공개SW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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