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안녕하세요. (주) 로민의 강지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의해 인공지능 관련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과제가 오픈소스SW 개발 과제로 지정되어, 모든 코드를 공개토록 되었습니다.
동시에 과제의 산출물이자 자사의 IP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에 사용할 주요 공개 라이브러리가 저희의 특허권 주장에 문제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tensorflow
- pytorch
- opencv
마지막 질문은, 위에서 문의 드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또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텐데, 저희가 특허권 보장 여부를 검토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오프소스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뿐만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의 2차,3차 의존성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까지 다 검토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강지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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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특허권 보호
공개SW로 배포하더라도 특허 등록이나 특허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개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 마련된 만큼, 많은 공개SW 라이선스가 특허권자의 특허권 주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SW로 배포하되 특허권 주장을 원하신다면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MIT, BSD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2. 공개SW 라이브러리 사용과 특허권 주장
OpenCV와 Pytorch는 BSD 3-Clause, Tensorflow는 Apache-2.0로 보입니다.
Apache-2.0에는 특허 라이선스 부여 조항이 있습니다.
특허 조항에 따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라이선스가 종료
됩니다.
특허 주장에 Tensorflow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면 무관하지만, 개발한SW와 Tensorflow가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면 Tensorflow를 삭제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Apache-2.0의 특허 라이선스 조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기여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작성 및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그 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영구적이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하고 번복이 불가능한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무료로 부여합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범위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허용이 가능한 특허 청구항 중에서 해당 기여자의 기여가 단독으로 혹은 기여가 반영된 저작물과의 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어떤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그 안에 반영된
기여 부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을 제기
하면, 본 라이선스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 전부 종료됩니다.
3.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를 확인한 위치
- tensorflow: https://github.com/tensorflow/tensorflow/blob/master/LICENSE
- Pytorch: https://github.com/pytorch/pytorch/blob/master/LICENSE
- opencv: https://opencv.org/license.html
라이선스는 버전 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버전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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