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MySQL Community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하려합니다.
GPL 2.0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1). COPING.txt 파일에 GPL 2.0 영어 원문 포함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June 1991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생략
2). README 파일에 추가 정보 기입
생략....
Licensed under General Public License.
See COPYING.txt for details.
3). 모든 소스파일에 다음과 같은 정보 기입
Copyright (C) yyyy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4). 배포되는 설치파일에 바이너리와 소스코드 포함하여 배포
----------------------------------------------------------------------------------------------------------
[질문]
1. 위의 과정으로 GPL 2.0을 모두 충족하나요?
2. 4)의 소스코드에 DB 관련 스크립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포함된다면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스키마, 데이타 등)?
3. 제품을 설치하면 '업데이트.exe'와 '프로그램실행.exe'가 존재합니다.(배포버전 전체 소스 포함)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자는 '업데이트.exe'를 실행하여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로그램실행.exe'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용자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소스를
저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배포 시점의 소스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업데이트.exe'로 최신버전을 받는다면 배포 시점의 라이브러리와 갯수도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dll이 늘거나,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GPL 2.0에서의 가이드가 있나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위의 과정으로 GPL 2.0을 모두 충족하나요?
GPL-2.0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4)의 소스코드에 DB 관련 스크립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포함된다면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스키마, 데이타 등)?
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는 SW 실행물에 포함된 모듈의 소스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전부입니다.
스키마나 데이터가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빌드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제공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공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제품을 설치하면 '업데이트.exe'와 '프로그램실행.exe'가 존재합니다.(배포버전 전체 소스 포함)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 사용자는 '업데이트.exe'를 실행하여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실행.exe'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용자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소스를 저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배포 시점의 소스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의 주된 개념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exe’를 통해서 사용자의 PC에 최신 버전이 설치된다면 이 또한 SW의 배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신 버전의의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https://www.gnu.org/licenses/gpl-faq.en.html#DistributeExtendedBinary)
4. '업데이트.exe'로 최신버전을 받는다면 배포 시점의 라이브러리와 갯수도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dll이 늘거나,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GPL 2.0에서의 가이드가 있나요?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PC에 업데이트된 최신버전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5. 기타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에 MySQL Community의 코드가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에 GPL-2.0의 코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 의무사항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