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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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5.0.95, MySQL Connector NET 1.0.9.0을 사용 중 입니다.
1. 오라클에서 인수하기전에는 둘 다 GPL 2.0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수 후 현재 MySQL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GPL로 나오던데 이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라이센스 정책은 사후에 변경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ysql 상에서 버전 확인하면 'Source distribution' 나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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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Community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배포하므로 GPL 2.0 적용)
2. GPL2.0에서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까지 전체 소스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프로젝트나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것까지 소스 공개해야 되나요?
3. 그렇다면 상용프로그램(타회사 제작), 상용컴포넌트(리포트, 차트, 컨트롤 등) 등도 있는데 이것들도 소스 공개를 해야되나요?
상용라이브러리는 모두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간주되나요?
4. A회사에서 만든 GPL 2.0 프로그램을 GPL 2.0이 아닌 프로젝트에서 exe 실행 버튼을(바로가기) 만들었습니다. 명령행 인자 실행 방식으로 exe를 호출하기 때문에 GPL 2.0적용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5. GPL 2.0은 배포시점의 소스공개를 요구합니다.
빈번한 자동 패치를 하는 프로그램이라 배포시점의 소스공개보다는 최종 버전의 소스 공개를 E-Mail 요청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때 GPL2 .0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하루에도 여러번 패치 작업이 이뤄지므로 최종 시점 소스가 사용자에게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GPL 2.0으로 소스 공개를 할 경우 타 개인이나 회사에서 그대로 컴파일하여 판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
변경 전 라이선스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 바뀐 라이선스를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동일한 버전의 공개
SW
가 이전과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되더라도
,
다운 받을 당시의 라이선스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GPL-2.0
은 하나의 저작물로 구성되는 전체
SW
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합니다
.
GPL-2.0
에 사용되는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3.
타회사에서 제작한 상용 프로그램이나 상용 컴포넌트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사유 소프트웨어와의 결합과 관련하여,
GPL-2.0
은 사유 소프트웨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의미는 수취인이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유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SW
를
GPL-2.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다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프로젝트에서
GPL-2.0
을 실행물로 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독립
SW
로
, GPL-2.0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파이프
(Pipe),
소켓
(Socket),
명령행 인자
(Command-line Argument)
로 통신하거나
,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
나
Exec
를 사용하는 경우를
GPL-2.0
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SW
로 봅니다
.
5.
소스코드는 배포 시점의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신 버전이 다방면에서 우수할지라도
, GPL-2.0
은 배포된 버전의 실행물과 완전히 동일한 소스코드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요청 수령시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버전 별로 소스코드를 유지
·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6. GPL-2.0
이 부여하는 소스코드의 자유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권리에 따라 귀사의 소스코드를 타 기업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GPL-2.0
은 추가제한금지조항을 두고 있어
,
라이선스 내용 외에 권리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포시에 판매 제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할 순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 GPL-2.0
일지라도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엘림넷
vs
하이온넷,
https://ko.wikipedia.org/wiki/%EC%97%98%EB%A6%BC%EB%84%B7%EA%B3%BC_%ED%95%98%EC%9D%B4%EC%98%A8%EB%84%B7_%EC%82%AC%EA%B1%B4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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