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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 라이선스 관련 문의(Neo4J)

2018.07.20

안녕하세요.

GPL3 라이선스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관련 문의글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PL3 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 자사 웹서비스를 제외하고 고객사 배포(웹 서비스 포함) 형태의 솔루션인 경우 GPL 라이선스 적용

-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공개 및 GPL 제품 사용 증서 고객사 전달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개발 중인 솔루션은 웹 Application입니다)

1. 사용하려는 Product인 Neo4j (그래프 DB)가 GPL3 라이선스인데 해당 DB와 커넥터 역할을하는 neo4j-java-driver 드라이버는 Apache License2 입니다.

-> 이런 경우 Neo4j  DB를 Mysql DB처럼 사용만 하는 것인데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2. 소스공개의 의무가 있다면 Neo4J DB에서 crud (create/read/update/delete) 하는 소스만 공개하는것인지?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Page에 대해서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앞선 문의글에 답이 있었을텐데 막상 적용하려는 솔루션은 뭔가 다른건가 싶은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1. Application에

GPL-3.0

이 적용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DB

Connector

로 연결되는

Application

의 구조라면

, DB

Application

은 독립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

이때에는

Connector

의 라이선스만이

Application

에 영향을 주는데

, Connector

의 라이선스가

Apache-2.0

이기 때문에

Application

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납품 형태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의무는 '배포(타인에게 SW 제공, 배포, 복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고객사에 직접

DB

Application

을 납품하는 형태라면,

GPL-3.0

에 따라

DB

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 고객사에 납품

/

설치하는 것이 아닌 웹서비스 형태로 사용만 하도록 한다면

DB

의 소스코드 또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공개

SW

역량프라자의 라이선스 문의 게시판을 편히 사용해주세요

.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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