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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 라이선스의 SW를 이용해 개발한 웹페이지로 온라인 서비스(SaaS)를 할 경우 소스 공개범위가 궁금합니다.

2018.07.17

안녕하세요.

웹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

기능중에 차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개발의도와 맞는 GPL V2 라이선스의 SW가 있어 이를 이용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

https://dhtmlx.com/docs/products/dhtmlxGantt/

)

서비스 형식은 온라인으로 월사용료를 받고(SaaS)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SW 배포,판매가 아닌 온라인 서비스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경우 공개할 소스 범위는 차트 뷰어 페이지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페이지 및 추가되는 파일들까지 원본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웹페이지 개발에 포함된 소스는 아파치 라이선스, MIT 라이센스의 SW도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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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GPL 2.0을 웹으로 정보를 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된다면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GPL 계열의 라이선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개SW 라이선스는 물리적인 배포가 발생한 경우에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GPL 2.0을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며,

Apache 2.0과 MIT 또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한 공개SW와 라이선스의 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개발 시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AGPL 3.0, APSL, CPAL의 사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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