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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라이선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18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고객사에 납품을 하기위해 CMS 웹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CKeditor를 도입하려 합니다.

검색해보니 CKeditor는 GPL, LGPL, MPL의 세 가지 라이선스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MPL라이선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수정없이 단순 활용만 해도 CKEditor가 포함된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2.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3. CKEditor를 MPL 라이선스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4. 저희가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을 파일로 작성하여 명시할 예정인데 CKEditor의 LICENSE.md 파일의 전문을 다 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부족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CKEditor

는 트리플 라이선스로

GPL 2.0, LGPL 2.1, MPL 1.1

중에 한 가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따르면 됩니다

.

이 세 라이선스 모두 배포하지 않고

SW

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

준수해야할 의무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귀사에서는 웹 솔루션을 제작하여 납품

(

배포

)

한다고 하였으므로

MPL

로 사용할 경우

MPL 1.1

라이선스에 따라 납품처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1.

수정 없이 단순히 활용만 했더라도 고객에 배포된 경우라면

MPL 1.1

에 따라

CKeditor

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

다만

, MPL

라이선스는

MPL

코드에 대한 코드 공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귀사에서 직접 개발한 소스코드는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

2. MPL 1.1

의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행 파일과 같은 매체에 소스코드 동봉

-

전자 배포 방식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으로 소스코드 공개

(

배포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공개 유지

)

웹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설치

/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 MPL 1.1

의 경우에는 배포인이 직접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KEditor

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CKEdior

의 사이트에서 귀사가 사용한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라이선스 고지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솔루션 내에 공지사항 페이지나 오픈소스 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한

CKEditor

의 버전 및 라이선스

·

저작권 정보

,

라이선스 사본 등을 게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위치에 정보를 고지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소스코드 내에 명시되어있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문은 삭제

·

수정

·

변경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경우는 고객사에 납품하는 경우이므로 별도 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한

,

본 웹 솔루션을 납품받는 고객사가 웹 솔루션을 실제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

귀사의 고객사는 공개

SW

사용 내용을 온라인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4. CKEditor

LICENSE

파일의 전문을 다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면

, CKEditor

를 사용했고

,

이와 관련한 라이선스 상세 정보는

‘LICENSE.md'

파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CKEditor

가 배포되고 있는 라이선스 및 귀사가 사용에 선택한 라이선스

(MPL-1.1),

저작권 문구

,

라이선스 사본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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