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ASP로 운영중인 공기업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ckeditor4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게시판 에디터 기능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ckeditor4는 GPL, LGPL, MPL 세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는 예외적으로 웹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ckeditor 4를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하는데 라이센스에 위반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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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CKEditor4는 멀티 라이선스로 GPL 2.0, LGPL 2.1, MPL 1.1 중에 한 가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따르면 됩니다. 이 세 라이선스 모두 배포하지 않고 웹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준수해야할 의무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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