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안녕하세요
MYSQL 라이센스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구요
새로운 시스템(ex:인사, 회계 등)을 구축하는데 있어 DBMS를 MYSQL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MYSQL 라이센스를 살펴보니 유료, 무료를 구분하는데 되게 애매하더라구요 ㅠㅠ
공공기관에서 위와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MYSQL사용할 경우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그리고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우선
MySQL
은 듀얼 라이선스
(GPL 2.0 or
상용
)
정책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GPL 2.0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울 경우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귀 공공기관 내에 개발팀이 있어 자체 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GPL 2.0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배포 할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귀 공공기관 개발자들이 직접
MySQL
을 다운로드 받아 귀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면 배포 자체가 없으므로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시스템 구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2.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수주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업을 발주하여 수주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
이 경우라면 사업자가
MySQL
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경우가 되므로 사업자가 배포자가 되며 사업자는 귀 공공기관에
MySQL
코드
, GPL 2.0
라이선스 사본 등을 함께 제공해 줘야 합니다
.
또한
,
해당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이
MySQL
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제공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 단계부터 라이선스 관점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공공기관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3.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신규 구축과 함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상용 라이선스 기술지원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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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번 케이스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사업을 2번과 같은 케이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주한 사업자가 DBMS를 MySQL을 이용하여 개발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개발된 소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MySQL GPL2.0라이선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MySQL을 이용한다면 MySQL 내부 소스 변경없이 저장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라면 GPL 2.0 라이선스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MySQL 암호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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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수주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경우
수주한 사업자가 MySQL을 이용하여 개발을 하고, 개발된 소스도 제공하기로 했다면 GPL 2.0으로 MySQL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양도인)과 공공기관(수취인) 양방 모두에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MySQL을 저장 용도로 사용
GPL 2.0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배포 할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MySQL을 배포하지 않은 채 저장용도로만 사용한다면 GPL 2.0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는 MySQL과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지 않아서 라이선스 전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MySQL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신다면 수정되었든 수정되지 않았든 MySQL을 사용하는 것이 GPL 2.0 라이선스를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ySQL 암호화 부분은 기술 컨설턴트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석 수석: 02-2132-1402
- 김지훈 수석: 02-2132-1403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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