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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APGL

2018.06.05

안녕하세요 mongodb AGPL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내부에서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 AWS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mongodb 설치 자동화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몽고디비를 저장소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을  대외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위와 형태일 때  저희 제품의 소스 코드를 공개 해야 하는 의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iaas, saas, paas 등으로 제공된 플랫폼을 사내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대외로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의 공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MongoDB

AGPL 3.0

Commercial License

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AGPL 3.0

은 네트워크 서버의 운영자가 그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정 버전의 소스코드를 해당 서버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1.

몽고

DB

를 단지 저장

DB

로만 사용할 경우 응용프로그램 혹은 클라이언트와 연동되는

Driver

의 라이선스를 따르면 됩니다

.

일반적인

MongoDB

Driver

Apache 2.0

이기 때문에

, Driver

와 링크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참고

: http://www.mongodb.org/about/licensing/)

2.

만일

MongoDB

자체가 사용자의 요청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도록 설계되어있다면

,

이것은

AGPL 3.0

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 귀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AWS

와 같은 플랫폼 모델이라면

MongoDB

는 이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서비스가 저장되는 플랫폼 자체의 저장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 저장소는 실제로는 외부와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성된 서비스의 외부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외부에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에도

MongoDB

가 저장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상기

1~2

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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