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안녕하세요 입문 개발자 입니다. 라이센스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PMsetup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프로젝트 구성은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웹페이지(php)로 특정데이터를 전송하고,
웹페이지에서는
1) 안드로이드에서 보낸 데이터를 DB(MySQL)로 insert 하고,
2) select를 이용해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의 연계된 업체에서만 사용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아파치와 MySQL 유료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GPL에 보면 소스코드 공개라는게 있는데, 어떤식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건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APMsetup
은
Apache HTTP Server, PHP, MySQL
을 손쉽게 설치 및 구동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는
Freeware
이며
,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MySQL
의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
Apache HTTP Server
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
다만
,
해당
Freeware
는
Apache License 2.0
을 따르는
Apache HTTP Server
와
GPL 2.0
을 따르는
MySQL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그런데 상기
2
가지 라이선스는 배포 시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물리적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2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APMsetup
을 이용하여 귀사 서버에
APM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라면
APMsetup
을 통해 설치된
Apache
와
MySQL
은 귀사 서버에만 존재하고 실제 배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
2. APMsetup
을 이용하여 고객사에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경우
-
귀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받은 고객사에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경우라면 고객이 배포 대상자
,
즉 수취자가 되며 수취자에게
APM
을 배포하게 되므로 물리적 배포가 됩니다
.
-
이 경우
Apache License 2.0
과
GPL 2.0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Apache License 2.0
의 경우 저작권자 고지
,
라이선스 사본 포함
,
수정 내용 고지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되나
, GPL 2.0
의 경우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MySQL
그 자체와
MySQL
을 수정하였다면 수정 내용을 포함합니다
.
- PHP
코드는 원래 코드가 공개되는 형태이기는 하나
MySQL
과의 연동 방식에 따라
GPL
전염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켓
,
파이프
, Http
등으로 연동되는 경우라면
GPL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안드로이드앱의 경우 웹과 통신한다고 하였으므로
MySQL(GPL)
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GPL 2.0
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물리적 매체에 프로그램과 함께 소스코드 동봉
(CD-ROM, USB
등
)
②
프로그램과 배포 시 최소
3
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Written Offer
첨부
③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동일한 위치에서 소스코드 배포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과 연계된 일부 기업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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