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9
안녕하세요.
Ejabberd
라이센스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jabberd
라이센트는
GPLV2
로 알고 있습니다.
GPLV2
인 경우 개작,
수정
,
배포에 대해서는 개발사가 하고 싶은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Ejabberd
를 설치하여
Socket IO
통신이나 연계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면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나
,
Ejabberd
에서 소수 수정 빌드 및
plugin
을 생성 및 소스 코드를 이용시에는 클라이언트
(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임사 또는
ejbberd)
쪽에서 소스 코드 공개 요청시
빌드된 전체 소스를 공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Ejabberd
Community 버전으로 해당 버전의 별도 라이센스는 확인이되지 않아 아래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jabberd Community Server (
무료 버전) 라이선스 문의
ejabberd Business Edition (
상용버전) 가격 문의
참고로, 사용 중인
ejabberd
솔루션 사이트
https://www.process-one.net/en/ejabberd/
입니다.
혹시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제가 어디에 문의를 드리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ejabberd Business Edition
ejabberd Business Edition
의 가격은
ProcessOne
의 영업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영업팀의 메일 주소는
sales@process-one.net
입니다
.
2. ejabberd Community Server
ejabberd Community Server
는
GPL 2.0
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
개작도 가능하며 무료로 설치 및 사용도 가능합니다
.
GPL
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ejabberd
의 배포 여부입니다
.
만약에 원본 또는 수정 버전을 고객에게 배포 한다면
ejabberd Community Sever
와 이와 결합
/
연결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포란 물리적인 배포를 의미하고
,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귀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라면
‘
배포
’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소스코드 공개는 일반 공중
(Public)
에 하는 것이 아닌 그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양도한 자에게 하면 됩니다
.
소스코드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
파이프
,
소켓
,
명령행 인자 등 통신 방법으로 사용되는 매커니즘이라면 독립된
SW
로 간주되어 하나의 저작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ejabberd
와 통신하는 프로그램에는
GPL
라이선스가 전염되지 않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Plug-in
처럼 정적 혹은 동적 링킹의 방식
,
코드 결합 등의 방식으로 결합
/
연결되었다면 하나의
SW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결합
/
연결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
ejarbber
에 의해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①
물리적 매체에 프로그램과 함께 소스코드 동봉
②
프로그램과 배포 시 최소
3
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Written Offer
첨부
③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동일한 위치에서 소스코드 배포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배포한다면
,
다른 주소의 사이트더라도 동일한 위치에서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의무사항은
①
GPL 2.0
의
ejabberd
을 사용했음을 고지
②
GPL 2.0
의 라이선스 사본 첨부
③
라이선스 및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입니다
.
3.
결론
1) ejabberd Business Edition
의 가격은 영업팀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
2) ejabberd
를 설치하여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통신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 Ejabber
를 고객에게 배포한다면
Ejabber
의 소스코드
(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
를 그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고객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3) ejabberd
를 수정하여 빌드하고
Plug-in
을 생성 및 소스코드를 이용한다면 이 수정 버전은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해당하지만
,
수정 버전을 배포하지 않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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