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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v2 외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의

2018.05.21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법무실 윤성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공개SW

가 사용된 다양한 게임을 개발 중인데 관련하여 문의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을 드립니다

.

1.

https://github.com/zeromq/libzmq

링크에 있는

libzmq

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e027c80ed38dd9b226c89a1086ce7f894b44005a/RELICENSE/simias.md

링크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MPLv2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https://github.com/zeromq/libzmq/commit/a2f9899f6a1fad3f9c73fc7599445bdde0b95ec4

링크로 가면

GPL v3

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Github

상에서

MPLv2

라이선스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GPL v3

라이선스를 사용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최종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2. FFmpeg License의 경우 LGPL v2.1을 채용하고 있다고

https://www.ffmpeg.org/legal.html

링크에 확인이 되는데 LGPL 의무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LGPL

의 경우

GPL

과는 달리 게임에 해당 라이선스 채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사용되었을 경우 게임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부분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

3. gloox (

https://camaya.net/gloox/licensing/

) 및 mysql connector c++의 경우 GPL과 commercial license를 동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commercial

license

를 채택해 해당

Licensor

commercial license agreement

를 체결함

에 따라 비용 지급 시

GPL

에 따른 의무사항

(

전체 소스코드 공개 등

)

면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4. GPL 외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저희와 같이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을 경우 전체 소스코드 공개와 같이 그 의무사항이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추가적으로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민 드림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libzmq

LGPL 3.0 with Special Exception

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GPL 3.0

라이선스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LGPL 3.0

GPL 3.0

의 확장 라이선스로서

, LGPL 3.0

를 배포할 때

GPL 3.0

의 라이선스 사본도 포함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규정이

GPL 3.0

라이선스까지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libzmq

LGPL 3.0 with Special Exception

에서

MPL 2.0 or any Open Source Initiative license chosen by the current ZeroMQ BDFL(

이하

MPL or any OSI)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고

,

일부

libzmq

의 코드

(relicensing

폴더 참고

)

들은

MPL or any OSI

라이선스로 리라이센싱 되었습니다

.

이 라이선스에서

‘or any Open Source Initiative license chosen by the current ZeroMQ BDFL’

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MPL 2.0

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LGPL 3.0 with Special Exception

과 일부 코드에 적용된

MPL 2.0

을 함께 준수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libzmq

LGPL 3.0 with Special Exception

LGPL 3.0

하단에 다음의 문구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

SPECIAL EXCEPTION GRANTED BY COPYRIGHT HOLDERS

As a special exception, copyright holders give you permission to link this library with independent modules to produce an executable, regardless of the license terms of these independent modules, and to copy and distribute the resulting executable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for each linked independent modul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icense of that module. An independent module is a module which is not derived from or based on this library. If you modify this library, you must extend this exception to your version of the library.

Note: this exception relieves you of any obligations under sections 4 and 5 of this license, and section 6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라이브러리를 독립 모듈과 링크하여 만든 결과물에 당신이 선택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

각 링크된 모듈의 라이선스는 준수되어야 한다

.

라이브러리가 수정되었다면 수정된 버전에도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이 예외는

LGPL

4

,

5

조 그리고

GPL 3.0

의 제

6

조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

는 내용입니다

.

면제되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사용자 제품의 설치정보 제공 의무정도로 보여 집니다

.

2. FFmpeg

은 기본적으로

LGPL 2.1

로 배포되고 있지만 일부 옵션 파트에는

GPL 2.0

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만약 이 옵션파트들을 포함하여 혹은 제거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LGPL 2.1

이 아닌

GPL 2.0

에 따라

FFmpeg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GPL 2.0

LGPL 2.1

은 소스코드 공개 대상을 원본 또는 수정된 저작물을 양도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물리적인 배포가 발생한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를 포함한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귀사가 개발한 게임을 서버 상에서 동작하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실제

배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FFmpeg

을 포함한 개발 프로그램은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

모바일이나

PC

에 다운받도록 한다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소스코드 공개 범위와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LGPL

의 경우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사용했다면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하고

,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더라도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합니다

.

GPL 2.0

의 옵션파트를 함께 사용하여

FFmpeg

GPL 2.0

이 되는 경우에는

FFmpeg

을 사용한 개발 프로그램 전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

GPL

LGPL

의 소스코드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적 매체에 프로그램과 함께 소스코드 동봉

(CD-ROM, USB

)

프로그램과 배포 시 최소

3

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Written Offer

첨부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동일한 위치에서 소스코드 배포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배포한다면

,

다른 주소의 사이트더라도 동일한 위치에서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Github

와 같은 사이트에서 소스코드 제공도 가능

)

-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FTP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 FTP

서버에서 소스코드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

프로그램과 다운로드 되는 위치는 서로 달라도 됩니다

.

라이브러리 링킹 방식이 정적 링킹

(Static Linking)

이라면 라이브러리와 연결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 또한 제공해야 하고

,

동적 링킹

(Dynamic Linking)

의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귀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결합하기 위하여 디버깅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며

,

귀사는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와 함께 실행파일 및 소스코드에 라이선스 고지 및 사본을 동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3. Commercial License

를 구매하게 되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므로

GPL

라이선스와는 무관하게

Commercial License

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

기존의 상업용 라이선스 구매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4.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에 조심해야하는 라이선스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AGPL 3.0, GPL 2.0, GPL 3.0

을 꼽을 수 있습니다

.

특히

AGPL 3.0

의 경우에는 네크워크 서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AGPL 3.0

처럼 전체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ASPL, CPAL

도 네트워크 서버를 통한 서비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종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특허 라이선스 실시 허락 조항

,

실행물에 대한

sub-licensing

이 가능한 조항 등이 기업에서 유의하면 좋을 라이선스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댓글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2번 FFmpeg 과 관련해서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일부 옵션 파트에는 GPL 2.0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GPL 2.0이 적용된 옵션 파트는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링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FFmpeg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파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

다만

,

해당 페이지가 작성된 이후에 추가된 파트가 있을 경우 리스트에 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트에 없는 코드의 경우 다운받은 소스코드에 고지되어있는 라이선스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전반적인

FFmpeg

의 라이선스 관련 내용이 수록된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www.ffmpeg.org/legal.html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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